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지식산업센터 Q&A 전체 ( 28 )

Q 지식산업센터 투자 수요가 진짜 늘었나.

  • 2018-08-21 20:14:32
  • 1971
  • admin

A “요즘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자 비중이 70%다. 직접 공장이나 오피스 등으로 사용하려는 실수요는 30%에 그친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가 시작된 후 부쩍 투자자들이 늘었다.”

더보기

Q 개인도 취득할 수 있나.

  • 2018-08-21 20:12:43
  • 2059
  • admin

A “산업단지 밖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이 매입해 실수요자에게 임대 놓을 수 있다. 앞으로 산업단지 안에서도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22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임대사업이 가능할 거 같다.”

더보기

Q 이미 산업단지 안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 2018-08-21 20:10:16
  • 1943
  • admin

A “맞다. 사실 지금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가보면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공장등록을 한 다음 바로 임대업을 추가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이다. 공장 등록 후 일부 공간만 빌려주는 방식도 있다. 일종의 편법이다.”

더보기

Q 지식산업센터의 매력은.

  • 2018-08-21 20:08:38
  • 2050
  • admin

A “단연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다. 일반 상가에 투자하려면 대출 규모가 매입 비용의 40~60%에 그친다. 지식산업센터는 매입 비용의 70~80%까지 대출이 나온다. 80%는 거의 다 해준다고 보면 된다. 3.3㎡당 매입비용이 600만~700만원 정도인 곳에서 대출을 80% 수준으로 받으면 수익률이 15%까지 나온다. 수익성이 좋으니까 들어가는 것이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큰 매…

더보기

Q 임차인 구하기는 쉬운가.

  • 2018-08-21 20:04:24
  • 2009
  • admin

A “작년 상반기까진 쉬웠다. 작년 하반기부턴 어려워지고 있다. 공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다. 옥석을 잘 가려야 하는 이유다. 공급이 늘면서 수익률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다. 가장 인기가 있는 서울 성수동과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수익률은 연 4~5%로 낮아졌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연 7%까지 수익률이 나왔다.”

더보기

Q 유망한 지식산업센터의 조건은.

  • 2018-08-21 19:59:44
  • 1889
  • admin

A “지하철 역세권 여부다.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편리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엔 사무실당 주차공간이 1~2대뿐이다. 대표나 임원만 주차할 수 있다. 나머지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이 가장 중요하다. 버스 노선이 잘 갖춰져 있어도 괜찮다.”

더보기

Q 공급 과잉이란 지적도 있다.

  • 2018-08-21 19:58:03
  • 1819
  • admin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자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입주물량도 넘친다. 지금 공급과잉 상태다. 이런 상태가 몇 년 갈 거 같다. 옥석을 잘 가려야 할 시점이다.”

더보기

Q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어떤가?

  • 2018-08-21 19:52:46
  • 2157
  • admin

A “별 재미가 없다고 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랑 가까이 있는 걸 안 좋아한다. 대중교통여건이 좋지 않으면 외부 수요도 기대하기 힘들다. 예컨대 안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기숙사를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직원 주거용으로 쓰지 일반인들은 거의 쓰진 않는다.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경쟁상품이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밤엔 단지 …

더보기

Q 지식산업센터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 2018-08-21 19:50:16
  • 2051
  • admin

A 지식산업센터는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원상 복구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인 오피스텔 거주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반해 지식산업센터는 3년에서 5년이 일반적입니다. 단 5년간 매매나 양도가 어렵다는 점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보기

Q 투자목적일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나?

  • 2018-08-21 19:47:54
  • 2067
  • admin

A 계약 시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맞는 사업자 코드를 계약서 상에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잔금 대출을 진행하고 임대 사업자를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입주 업종에 맞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권리 대출로 70%가 가능하며 추가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시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맞는 사업자 코드를 …

더보기

Q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전매가능? 전매로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나?

  • 2018-08-21 19:39:23
  • 2180
  • admin

A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전매제한 기간없이 언제든지 전매는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자리 입지와 희소성에 따라서차별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Q 지식산업센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2018-08-21 19:30:44
  • 1900
  • admin

A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된 아파트 형 공장 취득 ( 최초분양 )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됩니다.

더보기

Q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 건축주로 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도 감면이 되나요?

  • 2018-08-21 19:28:42
  • 2279
  • admin

A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는 경우라면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분양 취득에 해당됩니다.

더보기

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 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 2018-08-21 19:26:46
  • 1899
  • admin

A 제조업 ( 감면대상 사업자 ) 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 받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Q 지식산업센터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2018-08-21 19:23:38
  • 1801
  • admin

A 지식산업센터의 인근 지역의 근린시설을 취득하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동일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기숙사 등을 최초 분양 받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로서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

더보기

Q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으나 5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2018-08-21 19:21:07
  • 1804
  • admin

A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임대, 매각, 감면대상 업종 외 사용 등에 대해서 추징되게 되므로 비록 2년 이상을 감면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후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됩니다.

더보기

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 2018-08-21 19:05:18
  • 1644
  • admin

A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

더보기

Q 임대 등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경우에도 원래의 세액만 납부하나요?

  • 2018-08-21 19:03:23
  • 1735
  • admin

A 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더보기

Q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2018-08-21 19:01:22
  • 1695
  • admin

A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 무상임대 )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더보기

Q 공장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 부분을 임대 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

  • 2018-08-21 18:58:25
  • 1771
  • admin

A 지식산업센터의 창고는 본 공장의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대를 준 본 공장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더보기